9월11일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00만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택배가 안와서 문자를 하니깐 시간이 없어서 발송을 못했다.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되었습니다.
운동갔다가 와서 피곤해서 못했다. 철야근무해서 피곤해서 못했다. 폰뱅킹중에 오류가 3번이상 발생해서 폰뱅킹이 정지되어서 못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15일 현재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사건접수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판매자를 진정시키고 언제까지 입금해 줄 수 있냐고 하니 17일 월요일까지 꼭 입금해 주겠다고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기다려 볼려고 합니다. 만약 월요일에도 환불을 안해주면 내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판매자는 지금까지 행위를 봐서는 환불해줄 의사가 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환불을 안해준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못해준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내가 경찰서 가서 사기사건 접수를 하면 자기는 조사를 받고 나서 반대로 나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이거 뭐 환불 안해줄려는 고도의 수법 같은데 어찌하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