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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FAQ

지급정지된 금액 찾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012.12.13 14:28:35
끝내다구두(피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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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피해금액은 40만원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하였는데요, 

입금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니 경찰에서 계좌지급 정지를 걸어 다행이 돈은 사기꾼의 통장에서 빠저나가지 않고 있는상태입니다. 여기서 부터 일이 꼬입니다.

사기꾼은 전문적인 사기꾼으로 대포통장, 대포폰등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다른피해자들도 있지만 같은핸드폰번호라도 은행,통장주 등이 각각다릅니다.)

경찰에서는 전화가와서 사기꾼의 통장에서 돈이 빠저나가지 않았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사건접수후 약 1달뒤 경찰에서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정지가 되었다고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돈을 찾기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마땅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 통장의 개설지인 a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없냐 물었더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통장이 대포통장이고 경찰에서도 소재불명으로 기소정지 했는데 소응을 건다고 해서 받을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그리고 소송을 할 여건등도 좋지않습니다.)

사기꾼의 대포통장 개설지인 b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았더니 은행에서 할수있는것이 없다고 그러는군요...

뭐 알기로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이것은 보이스 피싱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않된다고 그러는군요..

소송말고 돈을 찾을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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