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짝퉁), 이미테이션 물건을 구매하시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조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자는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 : http://kaia.or.kr/sub04/mainbiz_reg_online
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물품 유통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95조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7조의2 (몰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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