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 처리 하는 과정에서 더치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고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이기 위해 1. 인터넷 신고접수 2. 우편접수 도 가능하지만
출석해서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피해 사건이 접수되면 어떤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이 접수되면 동일한 흐름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고발, 진정 등)를 하게되면 각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으로 사건이 배당됩니다.
(사기에 사용된 통장개설 지역의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됩니다.)
1. 상대방 거래내역 통장에 대한 예금주를 확인하고자 금융거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습니다.
(사법경찰관(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발부) 보통 2일 가량 소요됩니다.
2. 전화를 한경우 상대방의 전화기 가입자를 확인합니다.
(경찰서장 명의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 영장이 필요없습니다.) 보통 1일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대포통장, 대포폰(타인명의)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를 찾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형법(방조범)을 살피면 타인(피의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물직적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
정범(피의자)의 형(처벌)에 2/1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방조범이 성립하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우선 정범(피의자)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정범(피의자)이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어느정도는 알고 그 통장을 빌려준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주관적(방조범의진술)인 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별론)
본직이 실질적으로 위 대포통장, 폰 명의인을 사기방조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 건의 하면 방조범(대포통장명의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된이유로 기각이 됩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하며 통신수사(휴대전화 역,발신 추적)에 대한 수사기관의 활동과 검거 방안과 검거 사례를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