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2년전에 사기를 당하고 범인이 잡혔습니다. 지금에야 민사소송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소장 양식을 제출 하려고 합니다만 그때 진정넣은 내용과 사기범의 정보를 잊어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으면 사기범의 정보와 제가 진정넣은 내용이 나오나요?
소장 양식에 나오는 배당 순위번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당, 청구취지, 청구원인등 적을려면
사건사고사실 증명원 말고 발급 받야야 되는 서류가 또 있을까요?
제가 2년전 진정서를 넣은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