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용 연락처
01027****30
01026****68
01098****08
01027****68
○범죄 사용 계좌번호
박미숙 명의
카카오뱅크 3333089****31
조은정 명의
국민은행 28770204****57
김도연 명의
카카오뱅크 3333091****66
새마을금고 9003256****74
조건웅 명의
새마을금고 9003255****05
인천계양경찰서
사이버팀
박한철 경사
032-363-6803
○송치 법원명, 담당 재판부명, 재판부 연락처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032-860-1736
○공판기일내용
2020.11.27. 15:20. 제XX6호 법정
○진행상황
20.09.09: 피의자 조사 완료, 송치 예정
20.09.18: 공소장접수(송치)
20.10.25: 고소인 글쓴이 외 10명, 배상신청인 글쓴이 외 5명(추정)
○피고인(피의자) 더치트 닉네임
우르토스
○글쓴이 피해사례글
1. https://thecheat.co.kr/rb/?m=bbs&bid=cheat&uid=7095175
○다른 피해사례글
1. (피해금액 1,010,000원) https://thecheat.co.kr/rb/?m=bbs&bid=&uid=7096533
2. (피해금액 200,000원) https://thecheat.co.kr/rb/?m=bbs&bid=&uid=7080135
3. (피해금액 480,000원) https://thecheat.co.kr/rb/?m=bbs&bid=&uid=7104537
4. (피해금액 390,000원) https://thecheat.co.kr/rb/?m=bbs&bid=&uid=7126929
안녕하세요.
먼저 글쓴이의 신분과 목적을 밝힙니다.
저는 고소인 중 한 명이며, 이 글은 경찰서에서 따로 글이 올라오지 않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취득했을 금액에 비하여 경찰에 신고된 건수가 많지 않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신고하신 고소인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을 권고드리기 위해 작성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몇 개월 전, 몇 년 전에 당했던 사기라도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여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는 지난 09월 25일 피고인 조x웅으로부터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 역시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를 두 번이나 기만한 행위이며,
이에 글쓴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등의 2차적인 정신적 피해와 상당한 조롱감을 또 다시 느끼고,
반성과 사죄란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인의 태도에 매우 불쾌하고 괘씸하여,
모든 피해자분들께서 피고인으로부터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
0. 먼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준비: 신분증, 입금 내역)
1. 고소인분들 중 아직 배상명령 신청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글쓴이가 첨부한 서식(첨부1)을 작성하고 출력합니다. (예시사진: 첨부2)
1)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오나, "(인)" 부분은 출력한 뒤 직접 정자로 성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 "금액"은 사기죄의 경우 실제 피해 금액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및 기타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2. 우체국을 방문하여 출력본을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예시사진: 첨부3)
1) 받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사건번호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입니다.
2) 보내는 분의 주소는 당연히 성함, 연락처 거주지 00동 00호까지 자세하게 씁니다.
3. 끝입니다.
글쓴이는 도착여부에 대한 찝찝함이 싫고, 확실함을 선호하여 등기로 보내고 문자 알림 받았습니다.
일반이건 등기이건 신청 확인여부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꼭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피고인은 "첨부4"와 같이 2012년에도 재판을 받았던 재범이며 상습범입니다.(동명이인이 아닌 동일인입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어린 자식 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부디 모든 피해자께서 꼭 11월 27일 공판기일 전까지 배상명령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어,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시고, 사기 피해자로서 받으신 상처 아물기를 바랍니다.
(공판기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며 이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배상명령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기에 신청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