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금액은 소액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지급명령도 신청 가능하구요 민사재판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보통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저렴하게 한다고 해요 대신 시간이 많이 들고 지급명령의 경우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소액 사기를 당해서 알아보던 중이니 약간의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민사재판으로 소송거시면 되세요
처벌을 택한다는것은 범인이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뜻이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하지만 민사로 소송을 거시면 범인은 피해액을 변제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범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여러 재산들을 압류하는 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근데 범인이 진짜 아예 땡전한푼없는 알거지라면 못받는거죵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