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제가 번개 장터에서 사기를 15만원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구요 그런데 제가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을 the cheat에서 만나게 되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사기를 한 사람의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번호가 아니라고 알려주기 힘둘더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상대와 연락이 되어서 상대의 부모님께서 돈을 돌려준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 the cheat에서 공유가 가능한데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사기를 한 사람의 이름 나이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이런 정보만 가지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 2. 신고가 되더라도 잡을 수 있나요? 3. 같은 사람이 저에게 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20일에 입금하고나니 잠수타터라구요... 더치트를미리알았으면 사기당하지않았을텐데.. 뒤늦게검색해보니 사기신고가2건있더라구요.. 더치트에글은남겼는게 소액이고 그사람한테 받은쪽지 거의다삭제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남기기힘들거같더라구요..ㅠㅠ앞으로거래할때조심하는수밖에없을거같아요
야 신고할꺼야 기다려 곧
지랄마세요 이게 사기네 븅
전 직거래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전자제품은 아무래도 택배배송시 문제발생우려가 있다보니 직거래가능하신 분과 거래가 이뤄졌는데. 팔고 5일뒤 연락와서는 고장난 제품팔았다고 환불해달라고 사기꾼 운운하며 신고한다그러네요. 직거래로 들고가서 당일에 확인안하고 1.2만원도 아닌 35만원 제품을 샀는데 5일뒤에 작동해보니 안된다 환불해달라. 이러니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전 제품되는거 확인해서 보냈는데 들고가면서 어떡해된거지. 5일간 쓰다 고장내고선 저한테 책임전가하는것같아 화도 납니다. 이제와서 쓰지도 팔지도 못하는거 제가 환불해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아는형한테 협박당해서 중고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웠습니다 그런데 그형이 사기를치고 잠수를타서 연락이잘안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저보고 계속 물어 냐라고 공범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해자 인가요??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했어야 하고 피해자는 범인에게 속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네준 사실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피해자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과 어떤 방법 (행동)으로 속였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얼마의 돈(재물)을 언제, 어떻게 건네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해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알고나선 바로 거래 정지조치 했어요
알뜰히 살아 보려고 중고물품을 한번씩 판매하는데,어떤경우에는 이상한? 사람들을 맞딱뜨립니다 안살것 처럼하다가 밤12시에 입금하고선 새벽부터 문자를 보냅니다. 광고와 대출문자 많이 와서 문자 보다는 톡을 주로 보다 보면 담날 전화가 와서 윽박 지럽니다‥그런 사람들에겐 파는게 무섭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없는 흠집을 만들어서 네고를 해달라고 으긋장을 부립니다 그래서 강박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정중히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니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상대하기 싫어서 더 주기도 합니다만 더러는 더치트에 바로 신고를 하는데요 계번과 전번이 올려지면 전국적인 망신입니다 더치트의 순기능을 잘압니다만 고소가 접수된 사항만 게시하여 선량한 판매자도 보호 되었으면 합니다. 악감정 있는 사람이 누구나 올릴수 있다면 피해자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설이 길어 죄송 합니다
진작 더치트를 알았으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