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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합의, 전과보고 판단하에 정식재판이나 약식내리면 배상명령신청 하라고 문자옵니다. 그대로 작성해서 내시고 배상판결 나고 그래도 안주면 채권추심 하시면 됩니다. 재판전까지 합의할 시간은 사기꾼한테 있으니 엄벌 면하려면 합의나 변제가 필요할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군요 상세답변 감사합니다ㅠㅠ!혹시 연락올때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잡아야할까요ㅠㅠ
2달정도 걸렸어요.
좋은해결되시길바랍니다^^
초범인지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일단 죄가성립되고 그에따른 벌을 내리겠죠 그때 합의나 형량을 줄이기위해 사기금액을 변상하는경우도 있으니 한번기다려보세요
아 네넵!! 댓글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죄가있음으로 보고 사기(형사)사건 이런씩으로 정해진뒤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오 그렇군요… 이건 돈 돌려받기 힘들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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