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확인된 상품의 재질과 거래 후 확인된 상품의 재질이 확연히 다르다면 허위매물로 간주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질이 다른 건 아니고 상품 설명과 상태가 달랐어요 하자가 없다고 해서 구매한 건데 적나라하게 하자가 심해서 부분환불 요청했는데 제 과실이라고 적반하장 하신 겁니다 ㅜㅜ
-> 운송장이 나와있는 영상이 아니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심 -> 부분환불을 받을 수 없다면 더치트에 상품불량으로 피해사례 등록한다고 함 ->중고 상품인데 당연히 하자는 감안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되려 제 탓을 하심 -> 더치트에 작성 중이라하니 허위신고로 맞신고를 한다고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