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13살 잼민이 사기꾼이 13살 잼민이고 계좌 알려주고 카톡방을 떠났는데, 그 친구는 계좌가 앱으로 없고 은행으로 가서 통장 주고 확인하는 잼민이라 이거 잡을 수 있읍니까? 햄 경찰서 가기는 귀찮고 착오 송금은 해놨는데
상대방에게 더치트측에서 자동응답 전화를 오후2시에 한달간 연락을 돌립니다
경찰서 가기 귀찮으면 사건접수는 못합니다. 13살 잼민이면 잡아서 혼을 내주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하는데 아쉽네요...
당연하죠, 더치트는 추가피해예방을 위해 만든 정보사이트일뿐입니다.
네이버고객센터에 신고 했으니 경찰 안가도 되겠다랑 같은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 제출 하면 되나요?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서 고소장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온라인은 사이버수사대이고 이건 임시접수. 경찰서 직접가야 접수완료입니다. 진정서와 고소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진정서는 경찰서방문접수 필수/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능. 단 피해자 진술은 필요하니 한번은 경찰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죄송해요ㅜ 1.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거랑 우편으로 보내는거랑 시간차가 있나요? 2. 경찰서를 가기 전에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다 써서 가면 둘다 제출이 되나요? 3. 접수가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대충 얼마나 걸려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4. 45000원 이라고 늦게 조사하는 경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걸해도 돈을 돌려 받는다는 백프로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13살 잼민이면....
1. 우편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늦겠죠. 등기로 보내면 다음날 접수
2. 둘중에 하나만 접수합니다. 나는 고소장 추천
3. 케바케라 장담 못합니다.
4. 이또한 케바케라 장담 못하고요. 단 진정서는 수사진행을 하지 않아도 이의제기를 못하지만 고소장은 3개월이내 수사를 어떻게든 마무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