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비밀번호 찾기
회원 가입하기
일단 피해회복 축하드립니다.천천히 했으면 좋겠지만 부모마음 생각하면 그게 아니네요.빨리 할수 있는건 접수했던 경찰서로 먼저 전화해서 합의했다고 하시면 진정서 접수는 취소 가능합니다. 단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취하불가
취하는 불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신 합의를 했으니 처벌은 약해질 것 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관 되고 나서의 담당 형사 연락만 기다리면 될까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