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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경찰서에 문의해서는 힘들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을 통해 경찰서에 제출하여 받아볼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보다는 입금하신 계좌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시면 100% 주민번호를 확인할수있으며, 핸드폰의 경우도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할수있으나 본인명의가 아닐수도있어서 불확실합니다. 결론은 민사 진행하실거라면 은행쪽에 사실조회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는 공개안되지않을것같아요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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