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알고 한 일이면 책임을 물을수있지만 모르고 한 일이면 변제의무 없습니다. 구매자처럼 똑같은 피해자인데 본인 억울하다고 혐의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본인 역시 직거래로 속아서 피해를 본것은 매매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어도 이제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피해자들끼리 소송 걸어봐야 시간낭비 돈낭비죠... 아무리 판례들이 승소경우가 있고 명의자 책임 있다 해도 구매자들의 구입경로와 방식 또한 무시할수 없습니다... 억울한건 쌍방간에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혐의없는 사람 소송 걸면 오히려 맞고소 당해서 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어야 합의고 뭐고 그런 과정도 있는거고 쌍방과실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요... 돈만 벌려고 자신하며 말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법이 그런다고 명의자 나몰라해서 하면 다 이용해서 사기치지않겠슺니까 피해자가 많아지는데 나몰라라? 상식적으로 잘못없다고하면 웃긴데요 ㅋㅋ 소송 해보시고 함부로 댓글다시나요?
저도 그런경우 입니다. 명의대여자가 변제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저도 신고 후 2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