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비밀번호 찾기
회원 가입하기
아무래도 1명이 신고한거랑 100명이 신고한거랑 좀 틀리겠죠. 고소장으로 접수하면 이런거 신경 안써도 됩니다. 바로 사건번호 나오고 수사시작.3개월 이내 결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정서를 쓰는거하고 고소장을 쓰는게 다른건가요?
고소장은 바로 수사하고 늦어도 3개월안에 수사 마무리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결과에 동의하지 못할때 이의제기 및 재수사요청도 가능하구요. 진정서는 이런거 없고 경찰 입장에서는 천천히 해도 이의제기도 못하니 편하죠.
그러면 담당형사님 배정되도 몇년이 걸릴수도있는거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구요. 진정서로 접수했어도 사건번호가 나왔으면 고소장과 같이 3개월까지 수사마무리입니다. 사건번호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거죠.
고소장이 나으려나요
직거래사기 검색해보면 변호사들도 고소장으로 접수 하라고 추천들 하시니까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