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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포함된 항목같고 진술서 작성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거닌까.별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처벌과 변상은 별개의 문제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상참작 사유는 될수는 있어도 사기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면할수 없을겁니다.전과기록은 유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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