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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찰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면 구속영장 신청기간은 경찰서내 구치감에 수용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구치소로 신변이 인도됩니다. 변호사가 있지 않는 한 진행상황을 알수 없으며 피의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배상은 민사로 밖에 진행할수 없습니다.소액일 경우 처벌만 바라는게 상책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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