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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다고한다면 무조건 회수후에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사기로 고소넣어서 사건 수사들어간거면 사기죄는 처벌불원서 상관없이 처벌 됩니다 다만 벌금이나 금액에따라 형량에 참작만될뿐이에요 사기는 내가 처벌없이 합의하는거와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불원서를 가져가서 참작이라도 하겠다는데 돈을 회수하고 불원서를 줘도 될까요?
절대 먼저 합의하지 마세요
돈을 받고 하겠습니다!
만나서 직거래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교환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요?
보통 교통사고 났을때 합의보는 방법인데 깔끔하죠 불원서 내러 경찰서 갈일 없고 상대한테 주면 알아서 접수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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