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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았으면 피해본게 없기때문에 성립 안돼요 사기꾼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셨을때도 거절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재판 받을때 사기꾼은 환불 의사가 있었으니 무죄 판결 받을 확률이 커서 되도록 환불 받는거 추천요..
신고전에 돈 돌려받았으면 성립안됩니다
아마 사기미수에 걸리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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