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답은 그 박람회 주최한 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피해자분이 그 박람회에 그 업체 보고 간건가요? 박람회를 보고 간거 잖아요~ 당연히 주최한 기관에서 어떻게든 처리할려고 해줄겁니다
우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먼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명백히 사기당하셨고 환불도 안된다는 마당에 뭘 더 듣고 자시고하실게있나요?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해보시고 민사소송 진행하세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헬프다이렉트 웨딩 박람회를 통해서 예물업체 [ 주얼리 수]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얼리 수 대표와 직접 상담도 받고 후에 매장에 찾아가 커플링과 다이아반지를 고른 후 계약을 했습니다.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 해서 중간에 잔금을 모두 입금해달라해서 잔금도 모두 입금해서 총 240만원을 주얼리수에 입금했구요. 그러다 갑자기 6월 25일 일요일. 저희가 예정한 예물을 찾기 위해 연락을 했더니 사정상 어려워 가게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도 안된다 하구요. 예물은 제작도 하지 않았다합니다. 자기네가 어려워서 이번구 6월30일 금요일에 얼굴보고 자세히 설명해 준다 하는데.. 어쨌든 담당자인 실장은 연락이 되고 있고... 금요일에 보기전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금요일에 만나보고 합의가 안될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