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 상대방이 컴퓨터 된다고 이야기 까지 하셨놓고 이제와서 안된다? 이건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네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사서 잘 쓰다가 맘에 안들면 부시고 다른걸로바꿔 달라는거랑 뭐가 틀린가요? 그럼 난 맨날 휴대폰 꽁짜로 바꿀수 있는건뎅.. ㅋㅋ 분명 상대방이 된다고 이야기 했고 그 뒤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기에 대한건 상대방 과실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알아서 처리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확한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글 쓰신분 이야기 대로라면 환불 해줄 필요도 없고 수리비 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물건이 옳게 거래되었고 누락됨없으니 아무 이상없습니다. 해볼테면 해봐라하세요 직거래하고 확인하면 끝입니다. 더군다나 운영체제 미포함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오고 고발을 당하시면 반론이 가능 하게끔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