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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09.28 01:41:24
판결의 집행은 확정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주문은 피고(피의자)가 즉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원고(피해자)측에서 피고(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피고(피의자) 측의 상소로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먼저, 피고(피의자)측에 변제를 촉구해보시고, 안 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판결정본(필수)을 갖고 직접 (판결받은)원심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피고(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범위는 판결 주문의 채무원금 및 지연이자만 포함됩니다.단, 우편으로 확정 집행문 및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각 법원의 행정 절차에 따라 서류의 우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송달증명 신청서, 확정증명 신청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의 민원우편제도로 발송하면 신청 가능하며, 당사자 본인의 주소지 내지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제증명 및 집행문부여 문의는 02-3271-1822 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