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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10.06 11:17:47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남의 초상(사진)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합니다.피해자간의 정보 공유 또는 사진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초상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초상권을 가진 사람 본인이 이의제기(고소) 하지 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모든 국민은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