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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09.06 01:31:34
* 최근들어 살인 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한다는 전제로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지만,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제기가 존재합니다.유죄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법원에서 형이 확정(유죄)되기 전까지 형사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유죄 판결이란 형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하며,면소,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범죄자를 특정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자에게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낙인 또는 현대판 주홍글씨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므로, 사회적 합의로 개선해야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