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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heat헌터
- KR
- 2011.03.29 22:39:52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귀하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입니다.형사상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형사소송법 326조),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별건으로 취급됩니다.----------------------------------------------------------------- 경찰이 여승민님에게 거짓 사실을 제공 했다면 근거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또는 직무유기로 진정하실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의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경찰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입증 불가한 내용으로 타인을 무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귀하의 권리 입니다.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