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상황이 신고를 하고나서 경찰에 사건접수후 피의자가 조사받는상황에 20만원 사기당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어떻게받는지 피의자가 합의를 하지않고 처벌을원하는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피의자는 성인에 초범이라고합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기꾼이 어떠한 물건을 판다는 식의 사기글을 올려 오랜 시간동안 돈을 입금 받고 2~3주 가량의 텀을 주고 물건 입고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일명 일수라고 해야하죠? 여튼 이런 사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본인 아이디의 거래로 한달에서 두달가량 사용 후 여의치 않자 새컨 아이디를 만들어계좌도 다른 명의로 (아마 부모님) 새롭게 똑같은 게시글을 이용해 사기를 치더군요.개인의 피해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수법이 고약하여 별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그리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저 말고도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제가 현재 더치트 사이트에 올려놓았기는 한데 사기꾼에게 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올린 후)하지만 수법이 고약해서 선처를 해주고 싶지 않은데 실시간으로 잘못했다며 선처를 구하는데꼭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선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일단 전번. 계좌 두계 아이디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치트에는 계좌 1개, 이름만 기재해놨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어 석방될수 있나요?사이버팀에 전화를 해보니 토요일 늦은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있네요
합의 유무에 따라 피의자의 형량이 많이 좌우됩니다. 가령, 선고 전에 합의가 되면 사기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사기 액수가 적거나 죄질이 심히 불량하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선고 이후에 합의가 되어서 재판부에 제출되더라도 확정형을 받은 피의자의 전체 형량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것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구치소나 교도소 또는 소년원에서 직접적인 형을 살다 나오는것을 의미합니다. 벌금형은 등본이나 서류에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82000원의 소액이지만 벌금만 따져도 20~30만원 될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벌금형에 끝나고나서가 문제입니다. 벌금형은 법원에서 내리는 형벌입니다. 즉 모든 형사처벌은 법원에서 마지막 판정을 내리게 되기때문에 그분이 합의안하신다면 직접적인 자료와 증거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요. 그내용은 제가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딱히 말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소송에서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원금이나 합의금은 승소할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의 경우 벌금도 내고 원금+합의금이라 돈이 상당히 깨지게 됩니다. 이때 원금+합의금 책정은 원금+민사소송비+합의금정도로 하시면됩니다. 보통 소송이 30만원정도하니 합의 90~100만원이 들어가는셈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그래서 왠만하면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게 좋습니다.
사기꾼이오늘도 돈붙여준다고 계좌불러달라는것같군요. 사기꾼이 만약 합의안해준다면 소송비 100만원 들어도 사기꾼녀석 정신차리고 스트레스받게 하고싶어요 제가원금받자고여기까지 글올린건아니거든요.돈들어라도 사기꾼도 저처럼 스트레스받고 정신적 피해받게 꼭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