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좀 다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faq를 찾아봐도 잘 못찾겠어서 올립니다. 6개월정도 지난 인터넷거래 사기사건인데 저번주 금요일 국선변호사님이 연락주셔서 사기친사람이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 부모님이 원금이라도 돌려주고싶다 라는 식으로 연락이와서 저는 원금이라도 받으면 괜찮다고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부모님께서 원금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일단 더 치트에 올린 피해사례는 삭제했는데 여기서 제가 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10월16일(토)에 중고스마트폰을 구매하였으나,(갤럭시A8/27만원입금) 빈 상자만 와서 사기란 것을 알고 이것저것 증거자료들을 모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28일) 이곳 더치트에까지 피해등록을 모두 마치고 나니 범인에게 죄송하다며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살 미성년자라는 점인데요 ..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다시 원금을 돌려줄테니 신고를 취소해달라부탁 하는데 이럴경우에 어떡해야 옳은건지요.... 이미 관할경찰서에 신고접수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선처하게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방향으로 일이 진행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쫌여쭈업봅니다. 인터넷 중고XX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후 검거되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근데 피해자 부친께서 합의를 한다는 연락만받고 아직까지 합의를하지않고 재판결과까지보고 결정을 내릴려고하는건지 곧 재판인데 합의본다는 연락도오지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중이라 좀 기다려달라는 문자만오네요. 혹시 재판이끝나고 나면 저는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그아들에 그아버지인것같아 씁씁하고 괴심하기까지합니다. 좋은 방법이없을까요?
저도 다른 두분한테 같은물품사기를 총56만원 당해서 너무어이가없어서 신고하구왔어요 10일만에 잡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20만원 가량을 당하였고 4개월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그동안 제가 군생활하다가 지난달 전역했고요. 저 전역할때 즈음 붙잡혔습니다.범인은 교도소에 있다 하고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계좌 알려달라고 하셔서 불러드렸고, 원금 입금하시고 합의서 부탁드린다길래전 그동안 경찰서 갔다오느라 낭비한 교통비 입금해주시면 합의서 써드린다 하였고 부모님은 원금만 받아달라네요.(교통비는 제 실제 지출 금액입니다)궁금한 점은1. 원금을 받았으니 꼭 합의서를 써주어야 하나요?2. 교통비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으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경우 원금도 환불해주어야 하나요?3.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경우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건담당 경찰분께 연락드려서 원금받았다고 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검색 많이 해봤는데 유사케이스가 없는거 같아요... 대부분 원금 받기 전 합의금에 관한 글이라...
검색해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사기꾼은 경찰에서 못잡고 검찰로 넘어가서 4개월만에 검거됬고, 지금 교도소에 있답니다.부모님이 연락와서 합의부탁드린다고제 피해금액은 20만원이고요.원금은 돌려받았고, 합의금 교통비 4만원 주시면 합의해 준다 했더니 원금만 받아달라 하시더라고요.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꼭 합의서를 써주어야 되는건가요.아니면 합의금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 안써줘도 되는건가요?그냥 합의서처럼 "원금은 상환받았습니다"라고 제출하는 방법은 없나요?
4개월만에 잡았고 지금 교도소에있답니다. 사기꾼 부모님에게 원금은 돌려받았고요 제가 합의금으로 교통비 등으로 4만원만 달라 했는데 부모님이 싫다하시고 합의서 달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원금을 돌려받았으니 꼭 합의서 작성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금 못받았으니 안해줘도 상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경찰에서 못잡고 검찰로 넘어간 후 잡았다는 소식 듣고 지금 교도소 수감중인 사기꾼이며 어머니가 연락주셨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한놈은 전과가 좀 화려한 놈이라 거주지도 불분명하고 잡아도 보상 받기도 힘들것 같은데공범인 한사람은 사기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주고 사기피해금액을 둘이서 반반씩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그런데 이 공범은 올해 초 단독으로 사기 5만원 어치를 쳐서 한번 경찰서에 출두한후 훈방조치 됬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이 재범인듯한데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을 받고 경찰서에 출두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공범에게 피해액 반을 받으라고 하는데이 공범이 합의를 원할경우 피해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이 공범이 재범으로 검거 될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전과가 좀 화려한 놈이라고 하셔서 혹시 제가 당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궁금해서 답글 남깁니다. 중고나라에서 당하셨나요?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었는지, 사건 해결에 도움 될만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 가족측에서 돈을 일주일 안으로 돌려드릴테니까 신고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돈 받으면 취소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취소했다가 돈 못받으면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취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최대한군 사기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 부모님께서 연락오셔서 합의가 가능하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합의서 양식 적고 신분증 사본도 팩스로 보내야 한다는데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유의양식과 사본을 보내는게 맞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p.s 좋은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구매하려다가 선입금 받고 판매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발송을 미루고 연락도 안받아서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정서 접수하고왔습니다.경찰서에 방문전에 몇시까지 연락없으면 사건접수하겠다고 통보를 한상태였고 그래도.. 무소식이었습니다그런데 접수한날 당일 저녁에 문자를 보았는지 환불해주겠다고 문자가 와서 나도 경찰에 접수한상태니 월요일에 담당 경찰관하고 통화해보고 연락해주겠다 했습니다(접수일 금요일)더 치트 검색결과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몇분 계셧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각기 다른물품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월요일 담당 경찰관하고 통화하니 우선 돈은 받을수 있으면 받고 사건은 어차피 접수된거라 취소(?) 안된다고 하더군요나중에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취소장(?)은 접수할수 있으나 참고만 된다하더라구요.. (저도 취소할생각은 없습니다)만약 이런경우 제가 돈을 되돌려 받고 나중에 이번일로 인한 물적 시간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돈을 돌려받으면 더치트에 있는 피해 사례는 삭제를 해야 하는건지요??
구매글을 올린 뒤 판매를 하겠다며 접근해서 금전을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고 있으여 금전 역시 환불을 안해주고 있어 한달전 사기건으로 신고 접수 하고 왔습니다. (대화내역/이체내역/통화녹취등) 증거자료 제출 통장계설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어 수사관이 지정되었습니다. 한달이 다되어가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했으며 답변은 해당 피의자와 통화를 했는데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월급을 타면 다 해결할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이런 답변 자체가 어이없고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아직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님 말로는 이미 피해자가 4명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나 아직 정식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2달(60일) 이내에는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기꾼이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 자체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피의자가 월급을 타서 갑건 말건 그건 지금 상황과는 관계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금액만 벌써 120만원이 넘은 상태이고 피해자만 벌써 5명까지 늘었는데 피의자를 잡고나면 바로 기소처리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합의금은 피해자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 받는건 따로 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피의자 잡아주긴잡아주나요? 잡으면 연락안주나요? 1년째 연락이없는거같은데
저번주에 아이폰5s 25만원 선입금후 연락없고 전화연결하니 전화넘기고 나중엔 전화문자로 욕하고 싸우고 신고햇는데 잡히게되면 제돈을 돌려 받을수잇을까요? 합의하게되면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제돈만이라도 돌려 받고싶은데 어린놈이 욕하고 그러니 용서가 안되네요저말고도 다른사람들도 신고한상태단데 제돈을 받을수 잇능 방법이 복잡한지요 두세배 받고싶은데 어린놈이라 합의금이 없을거같구 제25만원이라더 제통장에 돌려받거싶네요
자기가 죄책감 많이느끼는거같아서판사가 집행유예를 때렸다는데 저 포함 다른 피해자들한테 소식이 하나도없엇고합의금 안줘도 된다네요자기 말로는 돈돌려주고싶어도 자기도 사기 피해자라며 주고싶어도 돈줄수가없다는데 뻥같고..민사소송밖에 답이없나요??
제가 핸드폰을 사기로 선입금을 18만원 시켰으나 범인이 잡힐경우에 제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만약에 범인이 합의 없이 구속을 원한다면 제돈은 포기 해야하나요???
나쁜놈의새끼
얼마전 40만원의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는 신고가 잘 안된다고 하기에 동네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후 좀 더 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증거사진을 내라고 하시는 상태까지 왔습니다.만약 검거를 한다면 합의금(원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ㅠㅠ
소송 말고 지금 사기범이 잡히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피해금을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피해금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