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경찰도확실한입증자료가 있어야만 cctv녹화 기록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신분이라고 해서 함부로 수색영장이라든지 cctv 자료를 열람할수 밖에 없는 확실한 입증자료나 증거가 없이는 볼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인이 함부로 cctv영상 녹화를 볼수는없습니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폭력을 쓰거나 돈으로경비원 [예:아파트]등을 매수해서 cctv를 보거나 녹화영상등을 불법으로 복제했다거나 한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일반인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cctv를녹화 영상을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경찰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