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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9.05.22 07:00:04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치트에 등록한 피해사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968)가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치트는 운영목적을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기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사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더치트에 등록된 피해사례는 정보의 일부를 비실명(마스킹) 처리하여 게시한다.- 더치트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실명(마스킹) 처리된 사기피해사례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더치트에 등록한 피해사례라고 하더라도, 환불이 완료된 피해사례에 대한 게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법쟁분쟁 발생 시 보복성 피해사례 게시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공개 또는 삭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카페, 커뮤니티 등에 상대방의 정보를 마스킹(*)처리 없이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주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 정보를 마스킹(*)처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