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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JP
- 2014.05.22 22:10:08
*1. 기소유예란 소송하는 것(기소)를 미룬다는(유예) 뜻입니다.2.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어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므로,검거된 용의자의 경우 연령 및 지능 또는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대응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기소유예가 유죄의 확정 판결은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이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4. 기소유예 기록은 일정 기간 후에는 소멸됩니다.성인기준 소멸 기간은 5년이며, 청소년의 경우 3년을 소멸 기간으로 합니다.5.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기소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FAQ의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는 무슨 상황인가요??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