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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고문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아십니까?

2014.05.16 21:07:59
○○○ (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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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안여운

현 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는 ‘4대악근절’이다. 4대악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 있으며 4대악 근절을 위하여 경찰을 포함한 여러 관련기관에서 매일같이 애쓰고 있다. 4대악 중 ‘가정폭력’은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가정폭력은 가정사이니 참견 말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범죄이다’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관의 출동을 의무화하였고, 경찰관에게 가정폭력현장 출입·조사권을 부여하여 폭력행위자가 경찰관의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며 범죄행위이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경찰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막막한 신고들이 많다.

얼마 전 “남편이 집기들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집에 가서 보니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가고 없는 상태였고 신고자는 이혼은 하고 싶으나 지금당장은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그냥 좀 떨어져 살고 싶다면서 사건처리는 원하지 않고, 맞은 곳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찰관으로써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 이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여성안심전화(1366)와 무료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 집을 정리해 준 후, 남편이 집에 오면 문열어주지 말고 바로 다시 신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무렵 지방청에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듣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사건처리 시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와 비슷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피해 시 주거·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휴대폰,이메일 등)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 친권행사 제한이 있다. 또한 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제도야 말로 얼마 전 신고자에게 필요한 해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 같이 형사처분이나, 가정보호사건과는 별개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이것이 가정폭력근절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나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적당한 해결책이 없는 피해자에게 이 제도에 대해 경찰관이 안내해준다면 조금은 더 안심하고 위안을 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말 한마디로 우리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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