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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민간서비스를 베껴간 일부 공공기관들에 대한 기사 해설(더치트, 아이엠스쿨 등)

2016.03.04 13:20:20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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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6년 3월 4일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부가적인 똘이멍멍의 해설을 덧붙입니다.


[단독]일반인이 만든 사이트 베낀 공공기관


경찰 ‘사기피해 공유’ 유사 서비스
학교정보 ‘아이엠스쿨’ 인기 끌자, 서울교육청서 비슷한 앱… 표절논란

김화랑 씨(34)는 세 차례의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뒤 2006년 1월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더치트’(thecheat.co.kr)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이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공유해 손쉽게 사기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초기 더치트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경찰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2007년 2월 경찰청이 공문을 보내 와 약 1년간 축적된 사기 용의자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시로 경찰에 제공했다. 지난 10년 동안 더치트에 축적된 사기 피해 사례만 20만 건이 넘는다.


하지만 경찰이 더치트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더치트의 존재를 위협했다. 경찰은 2010년 2월 ‘넷두루미’(2014년 ‘사이버캅’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기 피해 이력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부터 더치트와 경찰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5월 경찰청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물 건너갔다. 경찰과 네이버의 협약에 따라 ‘인터넷 사기’ 등 키워드 검색 시 경찰청의 검색 서비스가 상단에 표시됐다. 자연스레 더치트 접속 이용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김 씨는 “경찰과 협조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을 꿈꿔 왔다. 그런데 경찰이 만든 유사 서비스에 발목이 잡힐 줄은 몰랐다”고 아쉬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사이버캅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 내부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로 더치트와는 무관하다”며 “형식상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경찰 데이터는 범죄와 연관성이 확인된 검증된 자료만을 다룬다”고 밝혔다.


[똘이멍멍 해설]

현재 "사이버캅"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찰청의 서비스는 공익적 목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경찰청 사이버캅"의 주요 기능>

1.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휴대폰 및 계좌번호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드리고,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2. URL 접속 시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는 악성코드 차단합니다.
3. IP주소국 표시를 통해, 사칭사이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예방합니다.
4. 신종 사이버범죄 발생 시 경보발령으로 피해 확산 최소화
5. 최신 스미싱 사용 문구에 대한 경고기능&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출처: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app_program.jsp?mid=020200


국민안전을 위한 경찰청 측의 개발취지야 인정하나 이 중 1번 항목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이 기존 민간사업자인 "더치트" 측이 운영해온 프로세스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최근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기조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술과 운영노하우를 그대로 헌납(?)한 결과로서, 핀테크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거대 포털 네이버 조차 민간사업자와의 제휴를 선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이라는 지배적위치만을 우선시하여 모든 트래픽을 경찰청으로 보내주고 있어 또 하나의 "갑질의 횡포" 사례로 볼 수있음.

또한 이 상황은 국민안전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보호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음.

기존 민간사업자의 DB확보량 자체가 경찰청에서 모아가는 DB량이나 대응속도보다 훨씬 신속하여 상거래시 실시간 방어가 가능하나, 경찰청 정보는 <경찰서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대응속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 또한 고의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무혐의가 나기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선의의 피해자를 재생산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런 사기정보 공유 서비스는 피해방지의 신속성, 추정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위험성을 감수하며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은행연합회 정보를 민간 은행이나 카드사가 연이용료를 주고 이용하고 있는 것 처럼 반대로 수사기관에서는 운영을 보조하며 공익을 위해 상생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듯 보임.그에 앞서서는 노하우만 가져가 유사서비스를 만든 공공기관의 비도덕적 행태가 문제며, 다양한 신기술로 태어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봄.


(아래 계속해서 기사 이어집니다)


공공기관이 민간 제공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만드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행태는 민간 기업의 창업 의욕을 꺾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엠스쿨’이 입소문을 타자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1월 ‘학교 쑥’이라는 유사 서비스 앱을 내놔 ‘표절 논란’을 겪었다. 아이엠스쿨과 학교 쑥 모두 초중고교 가정통신문 등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아이엠스쿨 정인모 대표는 “겉으로 보기에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잘 이뤄지고 있어 보이지만 정부기관들의 이중적 태도로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기관 서비스를 조사해 정리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에 시행한다. 올 상반기부터 950개(지난해 10월 기준)에 이르는 공공 서비스 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민간과 유사성이 발견된 서비스는 해당 기관에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권고한다. 지난해에는 기상청 날씨 앱,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앱(공간 정보 제공) 등 3개 앱이 폐지되거나 민간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됐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똘이멍멍 해설] 핀테크산업이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용어로 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유사서비스를 복제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기조에 따라 기존 선출발한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법리적 해석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당국의 유권해석의 폭을 넓혀 산업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시행이 이어졌으면 함. 참고로 주민번호도용차단 서비스 등도 서비스 출시 후 폭발적인 이용을 기록하면서 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법령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사례로 참조하시면 됨.



[참고]

- 게을러서 오랜만에 더치트에 로그인한 똘이의 블로그&nbsp; http://my799cc.blog.me
&nbsp; (이번 글의 원본 http://my799cc.blog.me/2206******53)

- 인터넷사기정보공유! "더치트 http://thecheat.co.kr

-우리학교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아이엠스쿨 http://home.iamschool.net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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