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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민사소송 시 소장 작성 요령 안내

2011.11.03 13:07:13
○○○ (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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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이 검거되는 경우 모든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제가 민사소송 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범인은 잡혔다는데 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신경우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있지만

생계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법원에 쫓아다닐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형사재판이 끝났을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피해금액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원이라곤 생전 가보지도 않았고 소장을 작성해서 오라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는 소송목적의 값은 뭐고

원고는 피고는 또 뭐야 하시는분도 계실꺼라 생각되서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이미지는 소장의 양식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4/index.html)에서 다운로드하거나,

* 첨부된 소장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소장의 작성 방법

1. 사건명은 "손해배상(기)" 로 적으시면 됩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기) 입니다.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이지 (기)는 뭐냐 하시는분을 위해서 적어두겠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자), (산), (의), (공), (지), (기) 6종이 있습니다.

    자:자동차원동기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산:산재(업무상재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공: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지:지적소유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기: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위의 항목에서 없는 모든 손해배상은 "기" 입니다.

2. 원고 입니다. 원고는 소장을 쓰시는(작성하시는)분 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부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3. 피고 입니다. 피고는 상대방인데 대부분 "내가 아는건 상대방 이름뿐이야" 하시는분이 대부분이실겁니다.

    이름은 아시니 이름은 우선 적으시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알수 없겠지요 "불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는 방법은 제가 본 싸이트인 더치트에 따로 게시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4. 소송목적의 값은 피해를 입으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인지금액도 적으셔야 하는데

    인지금액 산출방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 미만일경우소송목적의 값(피해금액) x 10,000분의 50 입니다.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일경우 소송목적의 값(피해금액) x 10,000분의 45 + 5,000 입니다.

    (법원에 신한은행이 붙어 있을겁니다. 해당 은행에서 인지금액만큼 인지를 구매하셔서 "인지첨부란"에 붙이시면 됩니다.)

5. 청구취지 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목적의 값)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계산을 시작하는 날인데 보통 사건당일을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해야하고,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가집행을 할 수 있어야 승소 이후 전부명령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6. 청구원인은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7. 입증방법은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가 되는 자료를 적으시고(범인이 사기행각을 벌인 게시물 캡쳐, 입금확인증, 문자내용, 통화내용 등)

    사건사고사실증명원을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니 내가(원고) 형사사건의 피해자다 라고 증명해주시는 문서입니다.

    (사건사고사실증명원은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신분증만 갖고가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 진정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8. 첨부서류는 소장이외에 송달료, 소장부본(상대방 수), 해당 증거물(위 입증서류) 입니다. 첨부하는 부수만큼 수정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피고 원고 각 1인씩일 경우 2인입니다.) x 3,060원 x 10회분 보통 61,200원이 됩니다.

 

이제 소장을 전부 작성하셨으면 원고(작성하시는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민원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원본1통에 부본(상대방의 수)만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상대방(범인)은 1명이니 원본1부에 부본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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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더치트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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