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에 등록하고 난 후 사흘 뒤 쯤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와서 신고 취하 목적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다른 경찰서로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라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찾아보니 보통 이관이 된 후 그쪽 수사관님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피진정인 보호자 쪽에선 언제 취하해주냐고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1. 이관된 후 담당 형사께 연락이 오는게 맞나요?
2. 그럼 전 일단 담당 형사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거겠죠?
3. 형사님께 연락이 오면 그때 합의된 사실과 취하 의사를 밝히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