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문에
위에 개인정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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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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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배상신청인은 저구요~ 미성년자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 피고가 항소를 2번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제 44만원을 찾으려면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나요?
또 판결문에 "가집행"이란 어떤것이며 현재 취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판결일은 12.03.29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할려구요..
해당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