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과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기거래에 사용되었던 증권계좌에 대해서 불법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요, 증권사에도 사기거래에 대해서 일부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인 사촌 여동생에게 자문을 구해서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증권사는 자신들의 이미지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금액도 소액에다가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당한 계좌가 증권사 계좌라면서 국민 신문고로 경찰과 검찰 금융위원회에 사기꾼과 사기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 속히 조사와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먼저 제기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요,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의심이되거나, 잘못이 적발되면 곧바로 검찰에 신고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기꾼이 변제를 못해도 사기거래에 사용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어느정도 피해를 회복할수 있는 방법인듯 합니다. 금융기관은 소액이라면요, 빠른 합의를 요청하려고 할것 입니다.